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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아이 주식계좌로 단타 찬스?...자칫하면 '역풍' / YTN

2026-03-09 24 Dailymotion

아이가 태어날 때, 초중고 진학할 때 기념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라상희 / 인천시 거주 학부모 : 5살 때, 스무 살 넘으면 혹시나 자녀 학비에 보탤까 해서 혹시 모르잖아요. 나중에…] <br /> <br />특히 증시 활황세가 시작된 지난해를 거치며 주요 증권사 3곳에 새로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는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세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 합쳐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이걸 종잣돈으로 한 투자수익도 증여세 면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증여의 정의에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 외에도 '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'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부모가 아이 대신 계속, 반복적 거래로 돈을 불려준 경우 국세청이 부모의 차명계좌로 판단해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투자 플랫폼 접속 통로나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거래가 있었는지, 부모와 같은 패턴의 투자가 일어났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하 / 미래에셋증권 세이지컨설팅팀장 : 장기 투자 목적으로 우량주를 투자하시거나 지수 ETF에 투자하시거나 그렇게 배당주 위주로 해서 배당 나온 것을 재투자하는 것은 전혀 증여 이슈가 없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또 증여세 공제 범위 안에 있더라도 증여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자녀가 커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빚 갚을 때, 계좌에서 지나친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등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이환주 / 하나더넥스트본부 패밀리오피스센터장 : 신고된 자금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러브레터, 편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. 그런 편지를 받아도 자금이 정상적인 금액 내에서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소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 자체가 썩 기분 좋은 과정은 아니니까요.] <br /> <br />증여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석 달 내에 해야 하고,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계정으로 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ㅣ임재균 <br />디자인ㅣ김효진 윤다솔 <br />자막뉴스ㅣ김서영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091311155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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